
세금 · 행정
농산물 유통 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된 원고가 법인 세금 체납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자, 자신은 주식을 양수하거나 사내이사로 등재된 적이 없고 명의도용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무효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사건입니다.
버스 운전기사였던 원고는 지인 D의 제안으로 다른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자신도 모르게 2019년 12월 20일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2019년 12월 24일 전 대표자 C으로부터 주식 31,500주를 양수하여 지분 9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사건 법인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자, 피고 김포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 통지를 했습니다. 원고는 D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이므로, 자신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세무서의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90%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주주 명의 도용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그리고 설령 명의 도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 31,500주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D을 고소했으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설령 명의 도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세무서가 납세의무 성립 당시 원고를 과점주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으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체납된 세금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법인이 세금을 체납했을 때,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을 가진 주주(과점주주)들이 법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여 체납액을 낼 수 없을 때, 체납된 세금에 대해 법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때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로 판단하며, 실제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거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법원은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해 입증할 수 있으며,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실은 주주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주장은 그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 한,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도 이 사건 판단에 중요한 법리로 작용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줄 때는 명의가 어떤 법인이나 재산에 사용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법인의 임원이나 주주로 등재된 경우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인의 주주명부나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사실은 주주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명의 도용을 주장하려면 이를 명확히 반박할 증거를 스스로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법원에서 명의 도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각 기관의 판단 기준과 증명 책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과세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자가 있는 것을 넘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사실관계 오인은 중대할 수 있지만 항상 명백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