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협박/감금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이성적 호감을 가졌으나 거부당하자, B에게 수많은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스토킹했습니다. 이후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며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유리컵과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영업을 방해했으며 B의 지인 C를 폭행하고 선풍기와 냉장고 송풍구 덮개 등 집기류를 부수었습니다. B가 이러한 행동을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석방되자,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B에게 다시 찾아가 매우 모욕적인 욕설과 함께 신고를 취소하고 거짓으로 진술하라고 협박했습니다. 또한 주점 출입문의 전자식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무단으로 침입하는 등 지속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주점의 손님이었으나 B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며 연락을 지속했습니다. B가 연락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2022년 8월 5일부터 9월 28일까지 총 97회의 문자메시지와 162회의 전화로 B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를 했습니다. 2022년 9월 28일 새벽,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맥주병과 유리컵을 깨뜨리고 테이블을 흔들어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던 B의 지인 C를 폭행하고 선풍기와 냉장고 송풍구 덮개를 발로 차 부수기도 했습니다. B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B의 주점을 다시 찾아가 "네가 경찰에 신고했냐? 왜 신고했냐?"라며 매우 모욕적인 욕설과 함께 "사건 취소하고 C에게도 합의서를 받아 와라" "경찰에 내가 부순 것으로 말하지 말고 네가 부순 것으로 말해라" "안 그러면 죽여 버릴 것이고 가만 안 둘 것이다"라고 협박했습니다. 겁을 먹은 B가 문을 잠가 놓자, 피고인은 출입문의 전자식 잠금장치(도어락)를 깨뜨리고 주점 안으로 무단 침입하는 등 지속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의 과거 범죄 이력,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저지른 스토킹,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그리고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성 협박 등의 복합적인 범행에 대한 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끼고 집착하는 과정에서 스토킹,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며 재차 침입한 점을 지적하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합의하거나 용서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과거 폭력 및 업무방해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도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알코올 의존증후군, 기분이상증 등 정신질환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스토킹,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후,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까지 한 복합적인 사례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보복협박 등) 피고인이 피해자 B의 경찰 신고와 진술에 불만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혹은 피해자로 하여금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B를 협박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범죄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사람에게 보복하거나 진술을 방해할 목적으로 협박하는 행위를 일반 협박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피고인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물건을 던져 깨뜨리거나 테이블을 흔들어 영업을 방해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며, 여기서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97회, 162회에 걸쳐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며,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피고인이 주점 내 선풍기와 냉장고 송풍구 덮개를 발로 차 부수고, 주점 출입문의 전자식 잠금장치를 깨트린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 피고인이 피해자 B가 잠가놓은 주점 문을 파손하고 허락 없이 침입한 행위와 주점 후문을 통해 무단 침입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두 차례 때린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반드시 신체적 상해를 입히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피고인이 과거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누범은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형을 가중하는 제도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이수명령) 법원이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는 규정으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만약 타인의 지속적인 연락이나 방문으로 인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낀다면 즉시 모든 통화 내역, 메시지, 방문 기록 등을 증거로 남겨두세요. 신체적 위협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가능하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여 혼자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진술한 이후 가해자로부터 보복성 협박이나 위해를 가하겠다는 위협을 받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가해자에게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니, 스토킹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있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스스로 자제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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