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의 집에 방문하여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신체 접촉을 하고 유사 강간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2022년 4월 9일 피고인 A는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의 집에서 저녁 식사 후 함께 시간을 보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인 4월 10일 새벽 3시경,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으며, 피해자의 잠옷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여러 차례 주물렀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잠들어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유사강간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접촉한 행위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유사강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그리고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는 대신 일정 기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등의 의무를 이행하게 되며,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친밀한 관계이거나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타인이 잠든 상태에서는 어떠한 신체 접촉도 동의 없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잠든 상태는 법적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한 신체 접촉은 성범죄에 해당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발생 시,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 유무 (초범 여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다양한 양형 조건들이 법원의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성범죄는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과 같은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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