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카드결제 취소 환급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방문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I의 동업자로서 팀원들의 매출관리 및 상품 설명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18년 5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카드결제대행업체가 보유한 사고담보 예치금을 인출하여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에 따라 카드결제 취소 환급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부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총 48,000,000원 중 31,000,000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카드결제 취소 환급금을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며, 피해자 회사의 대표들이 피고인을 고소한 배경에 보복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태민 변호사
도움드림법률사무소 ·
경기 부천시 부일로205번길 54
경기 부천시 부일로205번길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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