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이 FX 마진거래를 가장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며, 약 1년 3개월간 회원들로부터 총 125억 원이 넘는 도박 자금을 입금받아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도박 자금 관리를 위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무상으로 대여받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범죄수익 27억 1,119만 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4월경부터 2021년 7월 16일경까지 용인시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리고 'B'라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매 차익을 통한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했지만, 실제로는 GBP/AUD 환율이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예측하여 1분, 2분, 5분 단위로 돈을 거는 단순한 도박이었습니다. 회원들은 5,000원부터 5,000,000원까지 베팅할 수 있었고, 예측이 맞으면 베팅금의 1.89배에서 1.9배를 받았으며, 틀리면 베팅금을 모두 잃는 방식이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적중한 경우 베팅금의 10~11%를 수수료로 가져갔습니다. 피고인은 사이트 제작, 직원 관리, 자금 조달 및 정산 등 운영 전반을 총괄했으며, 종업원들은 충환전 및 고객응대, 총판들은 홍보 및 회원 모집을 담당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피고인은 총 12,504,865,689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입금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 2월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지인 H 등 6명으로부터 도박 사이트의 시재금 관리 계좌로 사용할 목적으로 총 7회에 걸쳐 8개의 접근매체(계좌, 현금인출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유심카드 등)를 무상으로 대여받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영리의 목적으로 불법 도박 공간을 개설하고 운영한 행위와,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금융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사용한 행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 27억 1,119만 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며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이를 위해 타인 명의의 금융 접근매체까지 이용한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불법 도박의 심각성과 범죄수익 환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크게 두 가지 주요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개설 및 운영은 매우 심각한 범죄로 분류되며, 주동자는 물론 종업원, 홍보 담당자, 계좌 명의자 등 가담 정도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타인에게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 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해주는 행위 또한 보이스피싱, 도박 등 범죄에 이용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는 외형적으로 합법적인 투자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우연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도박이므로 절대 가담하거나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범죄로 얻은 수익은 그 규모에 관계없이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되므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려는 시도는 결국 재산과 자유를 모두 잃게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