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대출 관련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현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물을 몰수했으며,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고 대환대출을 위한 대출이력점수 필요성을 언급하며 추가 대출을 종용했습니다. 조직은 피고인 A에게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했고, A는 이를 수락하여 조직에 가담했습니다. A는 2022년 3월 18일 부산에서 조직원이 알려준 이메일에 접속하여 H카드 명의의 '입금확인증'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등 사문서를 출력하여 위조했습니다. 이후 조직원은 피해자 C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H카드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 카드사 대출금을 자신들이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직접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A는 조직의 지시에 따라 2022년 3월 18일 14시 55분경 부산 수영구 K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를 만나 위조된 입금확인증과 대체결제확인서를 제시하며 기망하고, C로부터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조직 내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와 위조된 문서가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위조된 문서 등)은 몰수되었으며, 피해자 B, C, D, E가 신청한 배상명령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 절차에서 배상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피해자들은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 C를 속여 700만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H카드 명의의 '입금확인증'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위조하여 사문서위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제231조와 제232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공정증서원본 등본, 공정증서원본대용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 C에게 제시하며 사용했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형의 가중):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며,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실체적 경합)는 가장 중한 죄의 형에 일정 비율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여러 범죄 행위에 대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 또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취득한 물건 등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위조 문서 등이 몰수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배상명령): 법원은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건에서는 배상신청이 각하되었는데, 이는 배상 여부나 금액이 명백하지 않아 형사 절차 내에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들은 민사 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사칭 주의: 전화나 문자로 금융기관 또는 정부기관을 사칭하여 대출, 통장 개설, 자금 이체 등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금융 절차는 대면 또는 공인된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현금 전달 요구 거부: 어떤 이유로든 낯선 사람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는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융기관 직원은 현금을 직접 수거하지 않습니다. 대출 관련 문서 위조 가능성: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빌미로 대출 이력 점수 관리를 위해 추가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고,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라고 하는 경우, 제시되는 모든 서류가 위조된 것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 및 앱 설치 경계: 출처 불명의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거나 개인 금융 정보,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악성 앱은 개인 정보를 탈취하고 금융 거래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만약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은행 및 경찰(112)에 신고하여 지급 정지 및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현금수거책'의 처벌: 단순히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이라 할지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임을 인지하고 가담했다면 사기죄의 공범으로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벌이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