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금융
총책 D과 피고인 B, A는 공모하여 실제 비트코인 거래를 하지 않는 가짜 마진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원금 보장 및 초고수익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2억 9,709만 9,557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뒤 사이트를 폐쇄하는 일명 ‘먹튀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기 외에도 유사수신행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대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받았으며, 피고인 B은 사기 사이트 개설 및 대포통장 모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총책 D은 2020년 11월경 실제 비트코인 거래 없이 비트코인 마진거래를 가장한 'E'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D은 불특정 다수에게 '사이트 가입 후 리딩에 따라 투자하면 원금 보장 및 단기간에 최소 247%에서 최대 454%까지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광고하여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사이트를 폐쇄하는 '먹튀사이트'를 운영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D은 사이트 관리 및 회원 모집, 대포통장 접근매체 보관 및 충·환전을, 피고인 B은 개발자와 웹디자이너 섭외, 사이트 개설, 대포통장을 공급할 '장집' 모집을, 피고인 A는 '장집'으로서 대포통장 모집 및 범죄수익금 출금 등을 담당하며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1월경 사무실을 마련하고 G 단체 대화방에 '업계 최초 원금손실 상환제 도입, 10분의 투자로 직접 경험해 보세요' 등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했습니다. 피해자 H를 포함한 35명으로부터 2021년 1월 5일부터 2월 4일 사이에 투자금 명목으로 총 22억 9,709만 9,557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위 사기 범행 외에도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정하며 불법적으로 투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고 법인 명의 계좌의 OTP, 공인인증서,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대여했으며,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도주 중이던 Y에게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도피를 돕고 타인의 통신용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B이 총책 D 및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공모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B은 자신은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을 도왔을 뿐 '먹튀' 사기에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 B이 사기 사이트 개설과 대포통장 모집 등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여 '기능적 행위 지배'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사기 외에 유사수신행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인도피 등 여러 추가적인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에 처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한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이 비트코인 투자 사기 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22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사기 혐의를 비롯한 여러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직접적인 기망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와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가짜 비트코인 투자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챘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B은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가 사기 사이트 개설과 대포통장 모집 등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여 범죄에 대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공동정범으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는 공모공동정범의 요건을 구체적인 기망 방법을 몰랐더라도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지위,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존재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A는 원금 및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불법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제2호 (접근매체 대여 등): 누구든지 대가를 받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대가를 받고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제97조 제7호 (타인 통신 매개·제공 금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도주 중인 Y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통신을 돕는 행위를 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 (범인도피):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도주 중이던 Y의 도피를 도왔으므로 범인도피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원금 손실이 없다는 식의 투자를 제안하는 경우, 이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가상자산 관련 투자는 변동성이 크므로 원금 보장이라는 말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투자하기 전에는 해당 업체가 금융 당국으로부터 정식 인허가를 받았는지, 등록 또는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의 금융 계좌,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제공하는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범죄에 직접적인 실행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계획에 참여하거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범죄 전체에 대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므로,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조직적인 사기 범죄는 여러 대포통장과 출금책을 통해 범죄수익금이 빠르게 이동하므로,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