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와 재회한 후, 상속 재산 유류분 소송과 휴대폰 판매 영업을 통해 얻을 수입을 내세워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6,883만 원을 빌리는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두 차례 때려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배상신청인에게 6,883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헤어졌던 연인 관계인 피해자 윤지○와 2021년 5월경부터 다시 사귀게 된 후, 같은 해 6월경부터 할아버지의 상속 재산에 대한 유류분 소송과 휴대폰 판매 영업으로 큰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허위 주장을 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실제 피고인은 상속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8차례에 걸쳐 총 6,883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또한 2021년 11월 7일 술자리 후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폭행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교제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허위 사실로 돈을 편취한 사기 행위와 폭행 행위의 유죄 여부,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인 피해자에게 편취 금액 6,883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사기 및 폭행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피해자에게 편취된 금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법률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할아버지의 상속 재산과 휴대폰 판매 수입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하여 돈을 빌리는 명목으로 6,883만 원을 송금받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행위는 이 조항에 따른 폭행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은 사기죄와 폭행죄라는 두 가지 이상의 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들 범죄에 대해 형법 제38조 및 제50조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배상명령): 형사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액 6,883만 원에 대해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가집행선고): 배상명령이 내려진 경우, 해당 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우선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확정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도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상대방이 큰 금액의 돈을 요구할 경우 상속, 투자, 채무 상환 등의 명목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재산이 불분명한 상대방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연인이나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은 용납될 수 없으며, 물리적 폭력이 발생했다면 관계를 재고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돈 거래는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차용증, 이체 내역 등)를 남겨야 하며,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돈을 빌려가는 행위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