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게임기 개발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서 3인의 주요 주주(원고 A, C, D)가 각 33.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3월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C와 D는 현재도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2022년 6월 21일 피고 회사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 C와 D에 대한 보수 지급 및 이사 보수총액 한도를 결정하는 안건(제1호, 제2호)을 의결하였습니다. 원고 A는 이사 C와 D가 자신들의 보수를 결정하는 안건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상법 제368조 제3항을 위반했으므로, 해당 결의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사 보수 결정은 해당 이사에게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이므로 C와 D는 의결권이 제한되는 '특별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의결권이 배제되면 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제1호 및 제2호 안건 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제기한 이사 보수 한도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내용상의 하자에 대한 주장은 피고 회사의 재무 상태와 과거 보수 지급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에는 원고 A, 이사 C, 이사 D 세 명의 주주가 각각 회사 지분 3분의 1씩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3월 31일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어 퇴임한 반면, C와 D는 계속해서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6월 21일, 피고 회사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 C와 D에게 지급될 보수액을 결정하고, 이사 전체의 보수총액 한도를 승인하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원고 A는 이 결의에 대해, 보수를 받게 되는 당사자인 이사 C와 D가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이사회 보수 결정 안건에 대해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부당하며, 이는 상법에서 정한 '특별한 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사 또는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주주가 자신들의 보수를 결정하는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상법상 '특별한 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 이사 보수 한도 설정 안건 또한 특별한 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사의 재무 상태에 비추어 이사 보수액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결의의 내용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 및 확인의 이익 존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결의라도 회사의 사업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이 사건 제1호 및 제2호 안건 결의 취소에 대한 판단 (예비적 청구 인용)
2. 이 사건 제2호 안건 결의 무효 확인에 대한 판단 (주위적 청구 기각)
3. 재량기각에 대한 판단 (피고 측 주장 배척)
본 사건은 주주총회 결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법상 주요 규정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제368조 제3항 (주주의 의결권 제한): 이 조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주가 주주의 입장을 떠나 자신만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려 할 때 결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행사를 방지하여 회사와 다른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결의는 해당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이사의 개인적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므로, 이사인 C와 D가 자신들의 보수 관련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히 '특별한 이해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개별 이사의 보수액뿐만 아니라 이사 보수 '한도액'을 정하는 안건 역시 향후 개별 이사의 구체적인 보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동일하게 특별이해관계가 인정됩니다.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이 조항은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를 스스로 결정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회사 및 주주,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이사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이사의 보수 결의가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상법 제371조 제2항 (의결권 제한 시 주식 수 계산): 이 조항은 '제368조 제3항의 경우에 주주는 의결권이 없으며, 그 주식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가진 주식은 주주총회의 결의 정족수 계산(예: 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서 아예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본 사건에서 이사 C와 D의 의결권이 상법 규정에 따라 배제되면, 두 주주의 지분율 합계 66.66%에 해당하는 주식이 결의에 산입되지 않아 사실상 안건이 가결될 수 없었으므로, 이들의 의결권 행사는 결의 방법상의 하자가 되어 해당 주주총회 결의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