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직원이 회사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하고 위법하게 이루어져 임금 미지급분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1,723만여 원의 임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하거나 부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직원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인 직원은 피고인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했는데 이 변경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임금 17,238,3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이 원고에게 불이익하거나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해 임금 지급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만으로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하거나 부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 절차):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하거나 부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취업규칙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아 원고의 임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는 해당 변경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지와 변경 절차에 위법성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경우 해당 변경의 유효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변경이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주는지 그리고 변경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상 필요한 절차(예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변경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동의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불이익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적 근거로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