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반려견에게 왼쪽 팔을 물린 후 G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소독 및 봉합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치료 후 해당 부위에 열감과 통증, 부종이 발생하여 재입원 후 추가적인 수술 및 항생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초기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감염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병원과 의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개 물림 상처 치료 시 세척 과정을 소홀히 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여, 담당 의사들과 병원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에 원고에게 9,454,27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5월 15일경 반려견에게 왼쪽 팔을 물려 G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피고 C와 E로부터 상처 부위 소독 및 봉합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인 5월 17일경 치료받은 부위에서 열감, 통증, 농, 부종 등 감염 징후가 나타나 다시 응급실에 내원했고, 연조직 부종 진단으로 10일간 입원하여 주사 항생제 치료와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초기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이 교상 치료 시 중요한 상처 세척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봉합하여 감염을 유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치료 당시 다른 환자들과 다르게 처치받으면서도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치료 후 감염 징후에 대한 문의에도 적절한 대처 방안을 안내받지 못하는 등 지도설명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하며, 의료진과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려견 물림 상처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이 충분한 세척을 하지 않아 감염이 발생했는지, 의료진의 봉합 방식이나 주사기 재사용에 과실이 있었는지, 의료진이 치료 전후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했는지,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의료진의 과실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지,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범위는 얼마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 학교법인 D, E가 공동으로 원고에게 9,454,27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5월 15일부터 2024년 11월 2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C, 학교법인 D,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봉합 과실, 주사기 재사용, 지도설명의무 불이행 등)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학교법인 D, E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 학교법인 D, E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반려견 물림 상처와 같이 감염 위험이 높은 교상 치료 시 초기 세척 과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으며, 의료진의 주의의무 소홀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과 병원 운영 주체 모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이 조항은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업무를 맡긴 사용자가 피고용인(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다가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도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학교법인 D가 G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피고 C와 E 등 의사들의 의료 과실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병원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 개인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 주체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인과관계 추정 법리: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며 의사는 환자에게 최선의 주의를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 물림 상처와 같이 감염 위험이 높은 교상의 경우 최소 150ml 이상의 무균 생리식염수 등으로 충분히 세척하는 것이 권고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의료진이 리도카인 마취액을 소량만 뿌리는 등 세척 과정을 소홀히 한 점을 의료상 과실로 인정했습니다. 의료 과오 사건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과실 있는 의료행위가 증명되고 그 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고 증명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어 환자 측의 증명 부담이 완화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부적절한 세척이라는 의료상 과실과 감염으로 인한 연조직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어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반려동물에게 물리는 등 상처가 발생하여 병원을 찾을 때에는 의료진에게 상처의 발생 경위와 오염 가능성을 반드시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교상과 같이 감염 위험이 높은 상처의 경우, 초기 세척이 감염 예방에 매우 중요하므로 의료 과정에서 충분한 세척이 이루어지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 후 상처 부위에 부종, 열감, 통증, 농 등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의료기관을 다시 방문하여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치료 중 의료 과정이나 방법에 대해 궁금하거나 의문이 생긴다면 의료진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의심된다면, 의료 기록을 철저히 확보하고 필요시 의료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