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 A가 피고 B에게 물품대금 3억 8천만 원가량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 B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 내용을 제대로 다투지 않아 재판부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물품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 B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 A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 B는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피고 B의 소송 태도로 인해 원고 A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인정되는 '자백간주'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인정되는 '자백간주' 판결의 효력과 그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 B가 원고 A에게 381,347,020원과 이에 대하여 2022년 6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모두 피고 B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당장 집행할 수 있는 가집행 판결임을 명시했습니다.
피고 B가 법원의 정해진 절차에 응하지 않아 원고 A의 물품대금 청구가 모두 인정되어, 원고 A가 승소하고 피고 B는 원고 A에게 물품대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한 총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법원은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의 모든 내용이 기재된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소송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A가 주장한 물품대금 미지급 사실이 모두 사실인 것으로 보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 (변론주의):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당사자 스스로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고 다투지 않으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 B가 원고 A의 물품대금 청구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 A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진 변론주의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법원에서 소장이나 기타 소송 관련 서류를 받았다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법원에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변론 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송 서류에 응하지 않거나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인정되어 원치 않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바탕으로 판결이 이루어지므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명확히 전달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