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인천 연수구 D 일원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된 C근린공원 대책위원회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을 위해 원고가 운영하는 G와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동의서'를 작성,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이 동의서가 피고의 용역비 지급 약정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토지 지분 비율에 따른 용역비 72,841,924원 및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용역계약은 원고와 대책위원회 사이의 계약이고, 동의서는 피고와 대책위원회 사이의 약정으로 보일 뿐,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용역비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인천 연수구의 토지 소유자들이 근린공원 지정 계획에 반대하여 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이 대책위원회가 용역업체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용역 계약금액은 4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피고는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로서 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동의서를 제출했는데, 나중에 용역업체가 피고가 제출한 동의서를 근거로 용역비 중 자신의 토지 지분에 해당하는 7천여만 원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피고가 대책위원회에 제출한 '동의서'가 용역업체인 원고에 대한 직접적인 용역비 지급 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용역계약이 피고를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용역계약이 원고와 C근린공원 대책위원회 사이의 계약이며, 피고가 작성한 동의서는 피고와 대책위원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약정일 뿐,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용역비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피고를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해석할 근거가 부족하고, 설령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낙약자(용역업체)가 수익자(토지 소유자)에게 어떠한 청구권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의 당사자 확정 및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리와 관련이 깊습니다. 계약은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원고와 C근린공원 대책위원회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원칙적으로 두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피고가 대책위원회에 제출한 동의서는 피고와 대책위원회 사이의 약정으로 해석될 뿐, 그 자체가 원고에게 용역비를 직접 지급하겠다는 약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민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제539조)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계약의 내용상 명확히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예정되어야 하고, 본 사안에서는 그러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설령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낙약자)가 제3자(수익자)에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관련된 상황에서는 계약서에 각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정확한 지급 의무자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의도한다면, 계약 내용에 수익자가 명확히 지정되고, 수익의 의사표시와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정 문서를 작성할 때 그 문서가 어떤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키는지, 누구와의 관계에서 효력이 발생하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