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가 투자금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한 근저당권 설정은 유효하며, 원고의 말소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인천 서구 F도시개발구역 내 토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약정을 체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을 받아 D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D의 투자상환금지급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D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 및 보증하였고, 원고는 D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이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밝히며, 이 사건에서는 D가 피고에 대한 투자상환금지급채무를 인수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G, H의 투자금 미지급은 채무인수계약의 원인이 된 기초적인 법률행위와 별개이므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 여부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됩니다.
변호사 해설
[1]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후 소유자가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한다고 다툰 사례입니다. [2]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근저당권 등기의 권리추정력과 근저당권 관련 약정서에 기한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강력히 주장하였고 원고가 신청한 증인에 대한 객관적 반박과 관련 형사사건의 증거자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으로 승소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동환 변호사
부산 연제구 법원북로 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