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기타 교통범죄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은 징역 4년 및 벌금 60만 원, 피고인 B은 징역 3년의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재물손괴, 상해, 폭행,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과거에도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B은 2018년 1월 18일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피해 금액과 피해 정도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심지어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피고인 A의 징역 4년 및 벌금 60만 원, 피고인 B의 징역 3년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각 범행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이 동종·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수사나 재판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이 재물손괴 수리비 555,146원을 지급했으나 이를 특별한 사정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며,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항소이유가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다수의 판례에 따르면,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존중 원칙으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제1심의 합리적인 양형 판단을 유지하려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제1심 선고 이후 특별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범죄의 경위나 결과, 피해 회복 여부, 과거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여부 등은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형량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미미한 피해 회복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이는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