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G회사 직원으로부터 계좌 입출금을 통해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따라 입출금을 하였는데 이것이 사기방조 행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고 검사 또한 형이 가볍다며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0월 말경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G회사 직원으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입출금하여 신용등급을 올린 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말을 믿고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게 하였는데 이 행위가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의 자금 세탁에 이용되어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과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판결(징역 1년)을 유지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주장했던 사기방조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다시 검토했으나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했을 때 원심의 징역 1년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원심의 형량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신용등급을 올린다는 명목으로 본인의 계좌를 통해 거액의 돈을 입출금하라고 요구받는다면 이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사기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요구에 응하여 계좌를 제공하거나 입출금 행위를 하면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금융 거래 요구에 대해 범죄와의 연관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사기방조의 고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한 번 선고된 형량은 항소심에서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는 한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쉽게 변경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