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A는 피고 C 의료기관 소속 의사가 망인에게 성대마비 증상이 나타났을 때 폐암을 의심하고 적절한 검사를 진행하지 않아 진료계약상 의무를 불완전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1,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사의 진료채무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 치유를 위한 '수단채무'이므로 진료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채무불이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료진의 행위에 불완전 이행이 있었다거나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망인에게 2019년 5월 20일경 성대마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피고 의료기관 소속 의사 G은 폐암 가능성을 의심하거나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CT 검사 등을 진행하지 않고 약 2달간 추적 관찰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폐암 진단 시점의 병기가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망인이 결국 사망에 이르자, 원고는 의사의 이러한 진료 행위가 진료계약상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채무불이행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 채무불이행 주장을 추가하며 재차 판단을 구했습니다.
의료진이 환자의 특정 증상에 대해 추가적인 정밀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경과 관찰을 한 것이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인 불완전 이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의료행위의 과실이 환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의사의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유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 치유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 의학 수준에 맞춰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 조치를 다해야 하는 '수단채무'입니다. 따라서 진료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의 채무불이행을 바로 인정하거나 추정할 수 없으며 채무 불완전 이행에 해당하는 행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망인에게 2019년 5월 20일 성대마비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의료진이 폐암 의심 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2달간 경과를 관찰한 것만으로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불완전 이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설령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 해도 성대마비 당시 폐암은 이미 최소 3기A 이상이었을 것이므로 진료 초기에 진단했더라도 예후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감정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과 의료진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됩니다.
의사의 진료채무의 성격 (수단채무):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질병의 완치나 특정한 치료 결과를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의료 전문직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당시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 조치를 다해야 하는 '수단채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5다카1491 판결). 이는 환자의 건강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의사의 의무이지만, 모든 진료가 성공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는 법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채무불이행으로서의 불완전 이행: 채무불이행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불완전 이행'은 채무 이행은 하였으나 그 이행이 완전하지 못하여 채무의 본지에 따라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의료 소송에서 불완전 이행을 주장하려면, 의료진이 진료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부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단순히 진료 결과가 좋지 않다는 사실만으로는 불완전 이행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 인과관계: 의료진의 과실이나 불완전 이행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과실이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이 사안에서는 망인의 사망)와 직접적인 원인-결과 관계, 즉 인과관계가 있음을 원고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진료 시점에 폐암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어, 진료 초기 진단 지연이 사망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정 결과가 인과관계 부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 추가되지 않았거나, 추가된 주장에 대해 별도로 판단한 후에도 제1심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선택적 청구원인을 추가했지만, 법원이 이에 대해 추가로 판단한 후에도 제1심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으므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의료 소송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려면 단순한 진료 결과의 악화만으로는 부족하며 의료진이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진료 과정에서 특정 검사나 조치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검사가 당시 의학 수준에서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였는지 그리고 해당 검사 누락이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상태가 이미 중증이어서 적절한 진료가 이루어졌더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문가 감정 결과는 인과관계 입증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할 때에는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 기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