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J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서 종교시설 부지나 종교시설을 분양대상으로 마련하지 않자, 해당 구역 내 사찰을 운영하던 원고들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J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09년 10월 19일 설립인가를 받아 <주소> 일원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원고 A, B는 '대한불교 I N' 사찰을, 원고 C은 '대한불교 K L' 사찰을 정비구역 내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조합은 2020년 8월 6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후, 같은 해 11월 12일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공동주택과 상가는 분양대상으로 마련했으나, 종교부지나 종교시설은 분양대상으로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 B는 공동주택 분양신청을 했고, 원고 C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5월 22일, 피고 조합은 원고 A, B를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로, 원고 C을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고, 2021년 9월 15일 <행정구역명> H구청장으로부터 이를 인가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이 종교시설 분양신청권,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사업시행계획 자체가 무효이므로 그에 기초한 관리처분계획 또한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종교시설을 주택이나 상가와 달리 특별 취급하는 규정이 없으며, 사업시행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재개발 사업의 공익적 측면과 분양신청을 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종교용지 미제공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시행계획 무효 주장에 대해서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