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했던 A씨는 학교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 교사에게 2차 피해를 주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교육감으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비록 A씨에게 일부 잘못은 인정되지만 징계 수위가 과도하여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 정직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019년 7월 B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원고 A는 피해 교사 C로부터 가해 교사의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해 교사와 가해 교사를 직접 대면시켜 사과하게 하고 업무 및 공간을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피해 교사는 이러한 처리 과정과 원고의 일부 발언으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었다며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원고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특별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고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거쳐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징계 처분이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에 있어 법적 위법성이 있었는지, 원고가 성희롱 사건에 대한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2차 가해를 통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정직 1개월 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천광역시교육감이 원고에게 내린 정직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피해 교사에게 부적절한 발언으로 2차 피해를 가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에 해당하며, 30년 이상 성실히 근무했고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 처분은 과도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학교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장은 성희롱 사건 인지 시점부터 관련 매뉴얼과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 교직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면시키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학교장이 직접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해자 또는 피해자와의 면담 시 발언 하나하나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언행에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기관의 장이 2차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학교 내부 위원회보다는 상급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고려하여 공식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 수위 결정 시에는 비위의 정도, 고의성 여부, 과실의 경중, 평소 근무 태도, 징계 전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도한 징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