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A 주식회사는 글로벌 담배 그룹의 한국 법인으로 담배 완제품 제조 및 판매를 위해 C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담뱃잎, 필터, 포장재 등 원재료를 수입했습니다. 이와 함께 C 그룹의 상표와 기타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고 로열티를 지급했는데 세관 당국은 이 로열티가 수입 원재료의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로열티 중 기타 지적재산권(노하우, 영업비밀 등)은 담뱃잎 등 원재료와 관련성이 인정되지만 상표권 사용 대가는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관이 이를 구분하지 않고 로열티 전체를 가산하여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4년 7월 4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C 그룹 계열사로부터 담뱃잎, 가공엽, 필터, 포장재 등 담배 완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수입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내에서 D 담배 완제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 C 그룹 계열사인 F, G, H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담배 완제품 순매출액의 6~10%를 로열티로 지급했습니다. 처음에는 세관의 지적에 따라 이 로열티를 수입 원재료 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신고·납부했으나, 이후 로열티가 원재료와 관련성이 없고 거래조건도 아니라고 주장하며 세액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세관 당국은 이를 거부했고, 이에 A 주식회사는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 주식회사가 C 그룹 계열사들에게 지급한 로열티가 수입 원재료인 '이 사건 물품'과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원재료 수입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로열티 중 일부가 수입 물품과 관련성이 없는 국내 생산 또는 기타 사업 활동 대가로 포함된 경우, 권리사용료 가산 방식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로열티를 상표권 사용 대가와 기타 지적재산권 사용 대가로 구분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모든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로열티 중 담배 완제품 제조 공정과 관련된 기타 지적재산권(특허, 디자인, 노하우, 영업비밀 등)의 사용 대가는 담뱃잎 등 수입 원재료와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인정되므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상표권 사용 대가는 원재료 자체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경미한 가공 후 부착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담뱃잎 등 수입 원재료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세관 당국이 로열티 전체에서 상표권 사용 대가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표권 대가를 제외하고 과세가격을 재산정해야 함에도 이를 구분하지 못해 전체 처분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및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의 해석이 핵심이었습니다.
1. 관세법상 과세가격의 결정 원칙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특정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정합니다. 이 특정 금액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권리사용료)가 포함됩니다.
2. 권리사용료의 가산 요건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권리사용료가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관련'되고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3. '관련성'의 판단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권리사용료가 수입 물품과 관련되었다는 것은, 권리사용료의 지급 대상인 무형재산권이 수입 물품에 체화되거나 구현되어 수입 물품과 일체화되거나 일부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표권의 경우 수입 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관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실질적인 제조 과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고 그 완제품에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의 사용 대가는 수입 부분품과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담뱃잎 등 원재료에 C 그룹의 노하우나 영업비밀이 체화되어 '기타 지적재산권'과의 관련성은 인정되었지만, 상표권은 원재료에 부착되지 않았으므로 관련성이 부정되었습니다.
4. '거래조건성'의 판단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권리사용료가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다는 것은, 권리사용료 지급을 조건으로 해당 거래가 성립된다는 의미입니다. 수입 물품의 구매와 권리사용료의 지급이 분리될 수 없으면 거래조건이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C 그룹 계열사로부터 담뱃잎 등을 구매하지 않으면 담배 완제품 제조에 필요한 품질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고, 사실상 다른 구매처 선택권이 없었으므로 거래조건성이 인정되었습니다.
5. 실질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과세표준 계산 규정은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해야 하며, 이는 관세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로열티의 명목보다는 그 실질 내용이 권리 사용 대가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라이선스 계약의 문구보다 실질적인 로열티의 지급 대상 권리를 판단했습니다.
6. 권리사용료 가산 방법의 해석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2호 단서) 고시는 권리사용료 중 수입 부분품 등과 관련이 없는 국내 생산 또는 기타 사업 활동 대가가 포함된 경우, 지급되는 로열티에 완제품 가격 중 수입 부분품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권리사용료가 당해 수입 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만약 특정 권리에 대한 사용 대가 부분이 수입 물품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로열티를 대상으로 가산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세관이 이 원칙을 따르지 않고 관련성이 없는 상표권 사용 대가를 분리하지 못했으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해외 본사나 계열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며 동시에 상표권, 특허권, 노하우 등 지적재산권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 이 로열티가 수입 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될 수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때 로열티가 수입 물품과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수입 물품 구매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종류의 지적재산권(예: 상표권, 영업비밀, 노하우 등)에 대해 하나의 로열티를 지급할 경우, 각 권리별로 수입 물품과의 관련성을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완제품을 제조하고 상표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사용 대가가 원재료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이선스 계약 내용과 수입 물품, 그리고 국내 제조 공정 간의 실질적인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 지적재산권의 성격에 따라 로열티 중 과세가격에 가산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세관 당국이 관련성을 구분하지 않고 로열티 전체를 가산하여 과세했다면, 이는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