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부천시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하던 C 주식회사의 사업 일부를 원고 A 주식회사와 원고 B 주식회사가 각각 양수하려 했으나, 부천시장이 '양수인이 등록기준 대수 미만의 버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양도·양수 신고를 불수리하고 원고 B의 신규면허 신청을 반려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단서가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부천시장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부천시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던 C 주식회사는 총 129대의 버스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사업 운영은 소사, 상동, 작동 등 3개 지점으로 실질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C 회사의 상동지점에 해당하는 시내버스 39대 노선 사업을, 원고 B 주식회사는 C 회사의 소사지점에 해당하는 시내버스 51대 노선 사업을 각각 양수하는 신고를 2021년 2월 25일 부천시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원고 B은 같은 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신규면허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장은 2021년 3월 10일, '양수인이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인 30대 이상의 버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양도·양수 신고를 불수리했습니다. 또한, 원고 B의 신규면허 신청도 같은 해 3월 17일 동일한 사유를 들어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부천시장의 이러한 처분들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단서 조항(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일부 양수 시 등록기준 대수 이상 보유 요건)이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와, 이 조항을 근거로 한 부천시장의 시내버스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불수리 처분 및 신규면허 신청 반려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부천시장이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해 2021년 3월 10일 내린 시내버스운송사업 양도·양수(일부) 신고 불수리처분과 원고 B 주식회사에 대해 같은 날 내린 시내버스운송사업 양도·양수(일부) 신고 불수리처분, 그리고 2021년 3월 17일 내린 신규면허 신청 반려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인 부천시장이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단서(일부 양수 시 등록기준 대수 이상 자동차 보유 요건)가 상위 법률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1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시내버스운송사업에는 '등록기준 대수'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면허기준 대수'만 규정되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인 시행규칙에 근거한 부천시장의 양도·양수 신고 불수리 처분과 신규면허 신청 반려 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C 회사가 사실상 3개 지점으로 독립 운영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소규모 운송업체 난립 방지라는 공익적 우려로 원고들의 불이익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사업 양도·양수 또는 면허·등록 신청 상황에서 행정청의 불수리나 반려 처분을 받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