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개발 사업구역 내 건물 소유자인 원고가 해외 거주 중 분양신청 안내를 받지 못하여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되고 부동산이 수용된 것에 대해, 수용재결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조합이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자 조합원 명부상 주소로 분양신청 통지서를 적법하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며,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4년부터 해외에 거주하던 중, 자신이 소유한 인천 부평구 내 건물이 재개발 사업구역에 편입되었습니다. 원고는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분양신청 안내를 받지 못해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되었고, 이후 피고 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부동산 수용재결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분양신청 통지가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송달되었고, 누군가가 자신을 사칭하여 우편물을 수령했으며, 법무법인을 통한 수용재결 신청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신분증 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수용재결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이 해외 거주 조합원에게 보낸 분양신청 통지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수용재결이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보조참가인 조합이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분양신청통지서를 적법하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했고,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으므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오빠 등 친인척이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고, 법무법인을 통한 조속재결신청 또한 원고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주소 변경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조합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정관 규정도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과 수용재결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원은 자신의 주소지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즉시 조합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합 정관에 따라 주소 변경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조합원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은 특별한 반증이 없으면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중요한 통지서는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조합은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주소로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매번 조합원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분양신청 공고는 일간신문 등에도 게재될 수 있으므로, 재개발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는 관련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분증 도용이나 사칭이 의심될 경우, 즉시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여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