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중국 국적의 원고는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며 취업 활동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약 3년간 식당에서 불법으로 취업 활동을 하였고 이 사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피고 천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통보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출국명령처분과 체류기간 연장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들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처분 사유가 없으며 비례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원고는 2018년 2월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 허가를 받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방문동거(F-1) 자격은 취업 활동이 허가되지 않는 체류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8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약 3년간 부천시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불법으로 취업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불법 취업 사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고 천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통보되자 피고는 2021년 10월 6일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출국명령처분을 내리고 2021년 11월 4일에는 체류기간 연장 불허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출국명령처분 및 체류기간 연장 불허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출국명령 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절차적 위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의 전제가 되는 출국명령이 위법하여 처분 사유가 부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출국명령 및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고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첫째 출국명령의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해 원고가 출입국사범 심사과정에서 불법취업을 시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했고 심사결정 통고서에 위반내용과 처분 이유가 명시되어 있었으며 담당 공무원의 소속 직위 성명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처분의 근거와 사유를 충분히 알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절차적 위법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이 사건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거부처분의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출입국관리행정은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공익적 작용이므로 외국인의 출입국 및 국내 체류 관리에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방문동거(F-1) 자격 변경 신청 시 취업 불가 사실을 고지받고 '비취업서약서'까지 작성했음에도 불법취업을 한 점 피고가 강제퇴거보다 가벼운 출국명령을 내린 점 외국국적동포라 하여 법 위반에 대해 다르게 대우할 법 규정이 없는 점 원고의 사정만으로 처분을 취소할 경우 법질서 경시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출국명령처분 및 체류기간 연장 불허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그 체류 자격과 기간의 범위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취업활동을 하려면 체류 자격 외의 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 또는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취업이 불허된 방문동거(F-1) 자격으로 불법 취업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둘째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은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68조 제1항은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사람 중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에게 출국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자진 출국 의사를 고려하여 강제퇴거보다 가벼운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셋째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처분 당시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출입국사범 심사 과정에서 처분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입국관리행정은 내 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 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각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자신의 체류 자격에 따른 허용 활동 범위를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취업 활동 가능 여부와 종류는 매우 중요하며 허용되지 않는 취업 활동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체류 자격 변경 시 취업 금지 등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했다면 해당 내용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법령에 대한 무지나 오해는 법 위반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불법 취업 사실이 적발되면 출국명령 강제퇴거 범칙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취업 가능한 재외동포(F-4) 자격이라 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방문동거(F-1)와 같이 취업이 불가능한 자격이라면 개별적인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법원의 재량권 일탈 남용을 주장하더라도 국가의 출입국 관리 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