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전 연인인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자 앙심을 품고 여러 차례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폭행했으며, 피해자 주택의 창문을 깨뜨렸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차량 사이드 미러와 후미등을 손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협박, 주거침입, 폭행,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특수재물손괴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일반 재물손괴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연인 관계였으나, 여자 문제 등으로 다툰 후 피해자 B가 피고인 A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는 2020년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나쁜 놈 두고 보자. 어떤 방법이든 알거지를 만들어 놓을거니까. 베란다 유리 깨졌으면 내가 한 것이다' 등 총 4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2020년 8월 14일에는 다시 협박 문자를 보낸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1층 복도에 침입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에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폭행했으며, 피해자 집의 창문을 나무 빗자루로 내려쳐 깨뜨렸습니다. 2020년 8월 29일에는 주차장에서 자신을 피하는 피해자의 차량 왼쪽 사이드 미러와 오른쪽 후미등을 손괴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혔습니다.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가 형법상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주거침입의 범위, 그리고 차량 손괴 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협박, 주거침입, 폭행, 재물손괴의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0,000원에 처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벽돌 등 위험한 물건 사용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지만, 일반 재물손괴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일부 협박 메시지 역시 협박죄 구성 요건에 미달한다고 보았으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다른 협박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전 연인에게 저지른 다수의 범죄 행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 그리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특수재물손괴와 일부 협박 혐의는 증거 불충분 또는 협박죄의 법리 해석상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다른 유죄 혐의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에서 범죄 사실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거지를 만들겠다', '베란다 유리 깨졌으면 내가 한 것이다' 등의 문자를 보낸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인정되어 협박죄가 성립했습니다. 다만, 일부 메시지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워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협박죄는 단순히 폭언을 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아파트의 1층 복도에 침입한 행위가 주거침입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반드시 주거의 내부에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아파트의 공동현관이나 복도 등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행위는 유형력 행사로 인정되어 폭행죄가 성립했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주택의 창문을 깨고, 차량의 사이드 미러와 후미등을 파손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죄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적용되어 가중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차량을 손괴할 때 벽돌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는 공소사실이 있었으나,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벽돌 사용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일반 재물손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범죄 사실, 특히 가중 처벌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명확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형사사법의 원칙을 보여줍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 피고인이 여러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들 조항에 따라 각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전체 범죄에 대한 하나의 형벌이 가중되어 선고되었습니다.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에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벌금 3,000,000원을 납입하지 않을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이 판결 확정 전에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것으로,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내려집니다.
관계가 틀어져 상대방이 연락을 피한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협박, 폭행,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은 상대방의 주택 내부에 들어가지 않고 아파트 공동현관이나 복도 등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타인의 재산을 고의로 손괴하면 재물손괴죄로 형사 처벌을 받으며, 손괴된 재물의 수리비까지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재물을 손괴하면 가중 처벌되는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으나,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는 명확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다면 재범으로 간주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