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2020년 4월부터 5월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총 5천3백5십6만3천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21년 5월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총책, 관리책, 콜센터, 현금인출책 및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직의 현금수거책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했습니다. 조직원은 2020년 4월 중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악성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이후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하여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24시간 안에 대출 원금을 갚지 않으면 원금의 2배를 갚아야 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 대출금을 계좌를 통해 변제하면 타 금융기관 대출 승인이 나지 않으니 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변제받겠다'고 기망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지시에 따라 2020년 4월 28일 창원시 진해구 F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B를 만나 자신이 G 소속 직원이 아닌데도 'G H 팀장'이라고 속여 1천1백5십8만3천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천3백5십6만3천 원을 편취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피고인의 사기죄 적용 여부와 이미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동일한 범죄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양형 결정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재차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한 사기 범행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그로 인한 재물 편취 사실이 인정되어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냈으므로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피고인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범행의 한 부분을 담당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과 처벌받은 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에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는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전 확정 판결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에 반영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 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현금을 직접 만나서 전달하라는 요구는 전화금융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직원을 보내 수거하지 않으며 계좌 이체 외의 방법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출 상담은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문의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절대로 설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이나 인출책으로 가담하는 행위는 단순 아르바이트가 아닌 명백한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액의 현금을 대신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대가로 높은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은 전화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전화를 끊고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이나 경찰(국번없이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