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피고 세무사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업무를 위임했으나, 피고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부동산 매매이력을 모두 알기 어려웠고,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7년 건물을 매도하면서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세무신고 대리 업무를 위임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세무서로부터 경정처분을 받아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부동산 매매이력을 전부 알기 어려웠고, 원고가 계약 체결 전에 피고에게 문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부동산 매매이력을 전부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위임계약 위반 또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현휴 변호사
변호사 김현휴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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