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A 주식회사가 B 관리단을 상대로 건물 관리용역비 미지급금 및 건물관리도급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관리단이 관리업체에 대납을 요청하거나 관리업체가 대신 지급한 전기요금 및 필수 관리비용에 대해서는 상환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관리용역비는 구분소유자들이 직접 관리업체 계좌로 송금하여 이미 변제되었다고 보았고, 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관리업체가 지출을 면하게 된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집합건물 'B'의 관리단(피고)은 A 주식회사(원고)와 건물관리도급계약을 맺어 건물의 관리를 위임했습니다. 계약 기간 중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전기요금을 대납하고 승강기 유지관리비, 소방 및 전기안전관리대행비, 하수처리시설 용역관리비 등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비용과 미지급된 관리용역비를 피고에게 청구했으나, 피고는 일부 비용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21년 9월 30일자로 관리도급계약을 해지했고, 원고는 남은 계약 기간(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받을 수 있었던 관리용역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관리단이 관리업체에 대납한 전기요금 등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는지, 과거 관리용역비 미지급 주장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관리단이 계약 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액은 얼마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B 관리단)가 원고(A 주식회사)에게 총 17,754,090원(원고가 대납한 전기요금 15,642,090원과 승강기유지관리비 등 2,112,000원)과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과거 관리용역비 및 계약 해지 손해배상)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85%, 피고가 15%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관리업체인 원고가 관리단을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부담해야 했던 전기요금 및 기타 관리 비용(승강기, 소방, 하수처리 등)에 대해서는 관리단이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과거 관리용역비는 구분소유자들이 직접 원고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이미 변제되었다고 보았으며, 원고의 '미납된 관리비에 먼저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은 규약 내용과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관리단이 계약 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했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가 고용 직원들의 인건비 등 지출을 면하게 되었으므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