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천광역시 부평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중 3~4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다발성 경추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용자 천광역시 부평구를 상대로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3억 435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1월 28일부터 천광역시 부평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을 해왔습니다. 2019년 3월 14일,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변에서 가로수 정비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를 타고 3~4미터 높이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다발성 경추 골절 및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 감각 저하, 부전 마비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는 안전교육 및 안전 장비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러한 조치만으로는 추락 위험을 모두 방지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용자인 천광역시 부평구가 근로자인 원고 A에게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와 만약 의무를 위반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손해에 대해 어느 정도의 배상 책임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천광역시 부평구가 원고 A에게 3억 435만 5,2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이자는 2019년 3월 14일부터 2023년 8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사용자인 천광역시 부평구가 근로자 A의 안전을 위한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A도 높은 곳에서 작업 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개호비 2억 7,435만 5,291원과 위자료 3,0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이며 이전에 피고가 지급한 일부 금액은 공제되었습니다.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민법상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사용자는 피용자(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과 같이 높은 곳에서의 작업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지할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과실상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더라도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도 높은 곳에서 작업 시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시,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기간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손해금을 말합니다. 판결문에서는 사고 발생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높은 곳에서의 작업은 항상 추락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자는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안전 장비를 올바르게 착용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작업 환경에 맞는 충분한 안전 장비 제공은 물론 작업의 위험성에 상응하는 안전 조치를 추가적으로 마련하고 상시적인 안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부상 경위, 치료 내역, 장해 진단서 등 관련 증거를 철저히 보관하여 손해배상 청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외에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고용주의 안전 의무 위반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