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는 피고의 건축 신축 공사 현장에 가설재를 납품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임대료 지급이 어려울 경우 건축주인 피고가 임대료 지급을 책임진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후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건축주인 피고에게 미지급된 임대료 9,000만원 중 500만원을 제외한 8,500만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실제 사용된 가설재 평수에 비례하여 임대료를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 내용에 따라 약정된 임대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5월 1일부터 7월 초순경 피고의 신축 공사 현장에 가설재를 납품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2020년 4월 하순경 작성) 제7조에는 임차인 C가 계약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건축주인 피고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임대료를 포함한 계약을 책임진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가설재 납품 직후 원고와 무관한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임차인 C는 원고에게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금액 9,000만원 중 500만원만 받았고, 이에 나머지 8,5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실제 가설재가 사용된 198평에 평당 9만원을 적용하여 1,782만원만 지급하면 되고, 이미 500만원을 지급했으니 잔여 금액은 1,282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공정률에 따른 정산이 상식이고 관례라고 맞섰습니다.
주요 쟁점은 가설재 임대차 계약상 건축주가 임차인의 임대료 미지급 시 책임을 지는 범위와, 공사 중단 및 실제 사용 면적 감소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료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공정률에 따른 정산 관행이 계약에 우선하는지, 혹은 계약 내용과 다른 정산 방식이 유효한지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8,5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1년 2월 2일부터 2022년 2월 16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되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가설재 납품을 완료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계약금액 9,000만원 중 이미 지급된 500만원을 제외한 8,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실제 사용 평수에 비례한 정산'이나 '공사 공정률에 따른 정산 관행'은 계약 체결 시 약정된 바가 없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계약의 구속력 원칙 (Pacta sunt servanda):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법률의 일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이 합의한 계약 내용이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 제7조에 건축주인 피고가 임차인의 임대료 채무를 책임진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공사 중단 시 임대료를 감액한다는 약정이 없었으므로, 피고는 약정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액뿐만 아니라 지연으로 인한 손해(지연손해금)를 배상해야 합니다. 상거래와 관련된 채무의 경우 상법에 따라 연 6%의 이율이 적용되며, 소송을 통해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가 임대료 지급의무 범위에 대해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이율을, 그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 건축주 등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 지급 보증 또는 책임 조항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공사 중단, 설계 변경, 실제 사용량 변화 등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시 임대료 정산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거래 관행이나 사실상 관습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약정된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율은 상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