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물품을 납품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과거 원고에게 대여했던 대여금 등 채권으로 물품대금 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를 기각했으며, 원고가 주장한 초과 지급금 반환 청구 또한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2017년 8월경부터 2019년 5월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44,713,213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했으므로, 피고는 해당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5년 11월 2일 원고에게 3천만 원을 대여했고, 원고가 2016년 10월 12일 피고에게 1억 2천7백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채권으로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을 상계한다고 항변했습니다. 아울러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실제로 물품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16,022,890원을 초과하여 지급했으므로 이를 반환받아야 한다고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의 존재 여부 및 그 금액은 얼마인지, 피고가 원고에게 빌려준 돈 등으로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초과 지급한 돈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2015년 11월 2일 원고에게 3천만 원을 대여한 사실과 원고가 2016년 10월 12일 피고에게 위 차용금 및 금형비용 등 총 1억 2천7백만 원을 2017년 6월 말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과 피고의 대여금 등 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할 수 있는 상태였고, 피고가 법정에서 상계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 44,713,213원은 피고의 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초과 지급금 16,022,890원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가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물품대금 채권은 물품을 공급한 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받은 자에게 그 물품에 대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585조 등 매매에 관한 규정 준용).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어 물품대금 채권 자체의 존재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상계(相計)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각자의 채무를 대등한 금액에서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민법 제492조). 상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계하려는 두 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도달해야 하며,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상계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할 수 있는 상태(상계적상)에 있었고, 피고가 법정에서 상계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이 피고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소멸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입증책임은 법률상 어떤 사실이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해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초과 지급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주장하는 당사자의 책임입니다.
물품대금 청구 시에는 납품 사실과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송금 내역 등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상계 주장이 예상되거나 상대방이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채권의 존재 여부, 금액, 변제기 등을 미리 확인하고 관련 증거(차용증, 약정서 등)를 준비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물품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주고받는 거래는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주장 입증이 매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기회가 주어졌을 때 충분하고 적절한 증거를 제출하고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며,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모든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