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사기, 특수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여러 범죄로 두 개의 원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는 피고인 C(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 혐의)에 대한 벌금 350만 원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두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여러 범죄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경합범 규정과 이전에 확정된 다른 사기죄 형량을 고려하여 총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기, 특수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준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특수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며, 일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는 피고인 C가 방조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다수의 범죄로 인해 여러 법원에서 각각 재판을 받았고, 각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피고인 C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각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으로 정하는 경합범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에게 이전에 확정된 다른 범죄의 형량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다시 정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A와 C의 원심 형량이 각각 너무 무겁거나(A) 너무 가벼워서(C)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파기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저지른 여러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각기 다른 두 개의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했으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둘째, 피고인 A는 이미 2019년 11월 7일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년 6월 3일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들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전에 확정된 죄와 현재 심리 중인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해야 했으므로, 기존 원심 판결들은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은 유리하게 보았으나, 범행 수법과 경위가 매우 불량하며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C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원심의 벌금 350만 원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저지른 여러 범죄 중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들을 한꺼번에 재판할 때(전단 경합범), 그리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이전에 받은 징역 6월)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후단 경합범) 모두 적용되어 하나의 형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이전에 확정된 판결과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의 형벌을 정할 때, 만약 그 모든 죄를 동시에 재판했다면 받았을 형량과 비교하여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가 이미 징역 6월이 확정된 사기죄가 있었기에, 이 사건 범죄들과 함께 고려하여 최종 형이 정해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4항 (항소심 판결): 항소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거나 적절하지 않을 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2항). 항소심에서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를 기각합니다(제4항).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결은 파기되었고, 피고인 C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는 이 혐의를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나 정보처리장치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는 직접 범했고, C는 이를 방조했습니다. 형법 제348조 제1항 (준사기): 미성년자나 심신장애자 등 취약한 사람의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가 지적장애인을 피해자로 삼았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 야간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사용하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범죄로, 일반 절도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피고인 A에게 해당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공동공갈):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공갈 행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A에게 해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에게 해당합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종범-방조): 타인의 범죄를 돕는 행위를 종범(방조범)이라고 하며,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 범죄가 별개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항소심 등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되어 하나의 최종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범죄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범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확정된 판결과 현재 심리 중인 범죄 사이에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내용, 수법,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특성(예: 지적장애인) 등은 매우 불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범행 후 적극적인 피해 회복 시도가 필요합니다. 초범이 아닌 경우, 즉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사람의 범죄를 돕기만 한 경우(방조)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주범의 형량과 별개로 방조범의 양형은 독자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