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냉난방 공조시스템 설비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장비 입고를 조건으로 중도금 1억 2,500만 원을 미리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장비를 입고하지 않고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급받은 금액 중 상당 부분을 공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고 공사 독촉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피하며 잠적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G 주식회사가 D로부터 냉난방 공사를 도급받고 피고인 A에게 공사를 맡겼습니다.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설비를 제작하고 장비 입고 시 중도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2018년 8월 21일 피고인은 장비 입고 약속 없이 중도금 1억 2,500만 원을 미리 지급받았으나 이후 장비를 입고하지 않았고 지급받은 돈의 상당액을 공사와 무관하게 사용했으며 당시 세금 체납액이 4억 원에 달하는 등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의 계속된 독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사를 미루다가 연락을 피하고 잠적했으며 나중에 공사 현장에 인부들을 데려왔지만 자재 대금이나 인건비도 주지 못해 인부들이 이탈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공사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냉난방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사대금을 편취하려 한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4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사기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4월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원심판결문의 잔금 액수 오기(7,500만 원 → 5,000만 원)는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냉난방 공사 대금 편취에 대한 사기죄가 인정되어 원심의 징역 1년 4월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편취한 행위에 대해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기의 고의', 즉 타인을 속여 돈이나 재물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을 당시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여러 정황(경제적 어려움, 대금 유용, 공사 불이행, 잠적 등)을 종합하여 사기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항소심 법원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 3260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 이유가 없을 때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며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은 판결문의 명백한 오기를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사 계약 시에는 계약 상대방의 재정 상태와 사업 이행 능력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선급금이나 중도금 지급 시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이행 조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해당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사가 지연되거나 불이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에 구체적인 지연 배상금이나 해지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잦은 연락 두절, 자금 유용 징후 등)이 발견되면 즉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미리 장비나 부품을 준비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공사 현장에 설치하려는 시도나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