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독서실 총무로 근무했던 원고가 고용주와 영업양수인을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달리 실제 근로시간이 짧았고 개인 공부 시간이 많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18년 10월 8일부터 2020년 2월 14일까지 피고 B이 운영하던 'E 독서실'과 피고 C이 인수한 'F 스터디 카페'에서 총무로 근무했습니다. 원고는 월 300,000원을 받으며 이용자 관리, 고객 응대,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근무 기간 동안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17,003,400원과 퇴직금 3,652,051원, 총 20,655,4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도 영업양수인으로서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이 1일 평균 1시간 미만이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공부하는 시간이었으며, 계약 조건을 모두 인지하고 동의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독서실 총무의 실제 근로시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독서실 개인 열람실을 무상으로 이용하고 본인 공부를 병행했으며, 주요 업무 내용이 간단하고 짧은 시간에 마칠 수 있는 단순 업무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독서실에 머무른 시간 전부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한 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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