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건설회사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이 퇴직 후 받지 못한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근로자들과의 다른 계약에서 발생한 초과 지급금을 미지급 임금과 상계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들어 회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8년 5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 피고 건설회사에서 근무한 후 퇴직하였으나, 2018년 5월분 임금 각 1,350,000원씩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2019년 5월 23일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으로 확인받았고, 이후 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근로자들과의 양중작업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이 초과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미지급 임금과 상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과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채권을 다른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원칙을 강조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다른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건설회사는 퇴직 근로자들에게 밀린 임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명시된 임금 지급 원칙입니다. 이 조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금 전액을 현금으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주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다른 채권과 상계하여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경우,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면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동의의 자발성과 합리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단순한 동의만으로는 상계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상계에 대한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동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회사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 후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 확인을 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다른 채권과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으며, 상계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금 체불 시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연 20%)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