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임차인 A는 임대인 B, C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월 80만 원의 차임을 내기로 했습니다. 계약은 2018년 2월 21일 종료되었지만, A는 건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2017년 6월분부터 차임을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2020년 7월 10일 A가 건물을 인도하자, B와 C는 임대차보증금 1억 4천만 원에서 연체 차임과 건물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29,438,71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려 했습니다. 이에 A는 남아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B와 C가 A에게 110,561,2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임차인 A는 2013년 8월 25일경부터 임대인 B, C의 건물에 거주했으며, 임대차 계약은 2018년 2월 21일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A는 2020년 7월 10일까지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2017년 6월분 차임 중 20만 원과 2017년 7월분부터의 차임(월 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연체 차임이 발생했습니다. 건물 인도가 완료된 후, 임대인들은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된 차임과 계약 종료 후 건물을 사용한 데 따른 부당이득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임차인은 남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계속 점유한 경우의 연체 차임 및 부당이득금의 범위와,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임대인)은 공동하여 원고(임차인)에게 110,561,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7월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임대차보증금 1억 4천만 원에서 연체 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29,438,710원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즉시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여 사용한다면, 해당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 금액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남은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분쟁으로, 임대차 계약의 기본적인 원칙과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