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거주하던 세입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지급 요건인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 거주'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주거이전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사비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이사비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며, 사업시행자가 이미 일부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여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합의에 의한 포기를 인정하지 않고 남은 이사비 481,392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08년 1월 16일부터 인천 부평구 재개발 사업구역 내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2019년 5월 10일에 이사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재개발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이므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총 18,002,391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인 재개발조합은 주거이전비 지급 요건 미충족을 주장했고, 이사비에 대해서는 이미 500,000원을 지급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재개발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이전 3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사비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미 일부 지급된 이사비 외에 잔여 이사비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이사비 지급에 대한 사업시행자와 세입자 간 합의가 잔여 이사비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주거이전비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주거이전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사비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481,39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1월 30일부터 2021년 4월 20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9/20, 피고가 1/20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청구했으나, 주거이전비는 정비계획 공람공고일(2007년 12월 26일) 이전 3개월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사비는 지급 대상에 해당하며, 피고가 주장한 합의만으로는 잔여 이사비 포기를 인정할 수 없어, 이미 지급된 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81,392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8조: 이 법령들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이전비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또는 '사업인정 고시일' 등 특정한 기준일로부터 일정 기간(통상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지급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해당 기준일 이후에 전입하여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이 규정은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산정 기준과 지급 대상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사비에 관한 이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세입자가 임의로 이사비 지급 권리를 포기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업시행자와 세입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세입자의 법정 이사비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는 내용으로 해석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가 제시한 증거로는 잔여 이사비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주거이전비 청구 시점 확인: 주거이전비를 받기 위해서는 재개발 정비계획에 대한 '공람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해당 구역에 거주한 세입자여야 합니다. 이사한 날짜가 아니라 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비 합의 신중: 이사비 지급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와 합의할 때는,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사비 전액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이 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부 금액을 수령했다고 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정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 소송을 통해 받을 금액에 대해서는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자율(연 5%),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자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확보: 거주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 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