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음란물 합성을 의뢰한 미성년 피해자들을 '성범죄자'로 규정하고 이를 응징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공범들과 함께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나체 영상을 촬영하게 하거나,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강요하고, 재물을 갈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화방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행위), 강요, 공갈 등의 혐의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텔레그램'에서 'B', 'C', 'D' 채널 및 대화방을 운영하며 닉네임 'E'를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공범 20여 명과 함께 '딥페이크' 음란물 합성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에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 유인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딥페이크' 합성을 의뢰한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리거나 신상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2020년 3월 15일경,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14세 피해자 R을 협박하여 자신의 항문에 연필을 넣고,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듯한 행동을 하며, 나체 상태로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 용어를 외치는 영상을 촬영하게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R에게 이마와 배에 'T'이라고 적은 사진을 찍게 하고, 인근 모텔 TV를 파손하거나 길에서 "강간하고 싶다."라고 소리치는 영상을 촬영하게 했습니다. 2020년 2월 중순부터 3월 17일경까지 5명의 피해자들에게 유사한 방식으로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더불어, 2020년 2월 26일경에는 개인정보가 노출된 16세 피해자 U에게 "네 사진과 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돈을 보내라."라고 협박하여 4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대화방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범행에 가담한 범위와 책임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텔레그램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후 다른 공범들에 의해 벌어진 범행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즉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며, 등록기간은 15년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화방 개설과 운영 등 범죄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으며, 단순히 활동을 자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모든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 위반 행위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1. 공동정범의 성립 (형법 제30조):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죄를 저지르는 것을 공동정범이라고 합니다. 피고인 A는 직접 모든 협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하고 운영하며 다른 공범들과 함께 범행 조직을 만든 것이 범죄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피고인이 대화방에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으므로 직접적인 행위가 없었더라도 대화방에서 이루어진 모든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공모관계 이탈의 불인정: 피고인은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텔레그램 활동을 줄였다고 주장하며 공모 관계에서 이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모자가 범행을 멈추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한, 단순히 활동을 덜 하거나 접속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공모 관계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대화방에서 탈퇴하거나 대화방을 폐쇄하는 등 범행을 저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공모 관계가 지속되었다고 보았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이 피해 아동·청소년들을 협박하여 나체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합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또한, 이들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강요한 것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4. 아동복지법 위반: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한 것은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5. 강요 및 공갈 (형법 제324조, 제350조): 피해자들에게 'T'라고 적은 사진을 찍게 하거나 모텔 TV를 파손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은 '강요죄'에 해당하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영상이 유포될 것이라고 협박하여 4만 원을 갈취한 것은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6. 소년법상 부정기형 선고 (소년법 제60조 제1항): 피고인이 판결 선고일 현재 '소년'에 해당하므로, 소년범의 교화와 개선을 목적으로 장기(최대 10년)와 단기(최대 5년)를 정하여 선고하는 부정기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의 익명성 뒤에 숨어 이루어지는 범죄는 실제 세계의 심각한 법적 처벌로 이어집니다. 디지털 흔적은 결코 지워지지 않으며 수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를 응징한다'는 자경단식 명분은 불법적인 강요, 협박, 성적 학대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는 개인의 사적 보복은 또 다른 범죄일 뿐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및 학대 행위는 특히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이 '딥페이크' 등 불법적인 서비스를 제안하거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범죄에 공동으로 가담하여 계획하고 실행하는 경우,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모 관계에서 벗어나려면 단순히 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넘어 범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