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금융
피고인 A와 B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노리고 실제 매입이 없었음에도 J카드 매출전표 48개를 허위로 만들어 세무서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 B, C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내려 했던 사기, 사기미수 혐의와 이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통장, 카드, 공인인증서 등)를 대여받거나 전달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조세 포탈이나 환급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을지언정, 형법상 일반 사기죄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기 범행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기 방조 혐의를 받았던 피고인 D, E, F, G, H, I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모든 피고인에게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교도소 수감 중 전직 세무공무원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제도를 악용하여 부정하게 세금을 환급받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출소 후 2017년 6월부터 이 수법을 실행하기 시작했으며, 처음에는 단독으로, 이후 피고인 C, 그리고 피고인 B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유령 사업자를 모집하고 허위 매입 내역을 바탕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서에서 매입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를 요구하자, 피고인 A와 B은 2020년 1월경부터 3월경까지 B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총 48회에 걸쳐 J카드 매출전표를 허위로 만들어 세무서에 팩스로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D, E, F, G, H, I 등은 피고인 A, B, C의 제안을 받고 사업자당 매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며 지인들을 통해 유령 사업자를 모집하고, 이들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 등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행위가 정상적인 사업이 아니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가담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 A, B:
법원은 피고인 A와 B의 허위 매출전표 제작 및 제출 행위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전 사기 및 사문서위조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부정하게 신청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한 행위(사기 및 사기미수)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세를 강제 징수하는 국가의 권력 작용 침해를 개인의 재산권 침해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리적 판단에 따라, 주된 사기 범행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 E, F, G, H, I 역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사기 범행에 이용될 목적으로 접근매체(통장, 카드, 공인인증서 등)를 대여받거나 전달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주된 범행이 형법상 사기죄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모든 관련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