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를 빌려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9월 10일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리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제안을 승낙한 후, 같은 날 김포시 C에 있는 자신의 회사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상자에 포장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체크카드를 빌려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대가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기회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명불상자가 실제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전자금융거래법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누구든지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는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포함하며, '대여'는 다른 사람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가'는 반드시 금전적인 이익에 한정되지 않고, 대출받을 기회와 같은 무형의 경제적 이익도 포함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위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빌려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 대여죄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락한 행위 자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대출을 진행할 때 고객에게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으며, 특히 박스에 넣어 퀵서비스로 보내달라는 요구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 대출이나 신용등급 상향을 조건으로 계좌 정보,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는 본인이 사기임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직접적인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금융거래는 반드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았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