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E 신축공사를 맡은 주식회사 C의 하도급업체인 G 소속 근로자 H(48세)가 2019년 5월 15일 약 4미터 높이의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에어컨 유선 리모컨 전선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G의 대표인 피고인 A와 주식회사 C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겸 현장소장인 피고인 B은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고, 주식회사 C는 소속 직원 B의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약 4미터 높이의 사다리 위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머리 및 척추 등에 중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이 사고는 하도급 사업주, 원도급 현장소장, 그리고 원도급 사업주가 작업 시 필수적으로 취해야 할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작업 시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안전대 착용 등 필수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원도급 및 하도급 사업주와 현장 관리자가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근로자의 상해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고, 모든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가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들을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중상을 입게 된 점을 인정하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원청 사업주인 주식회사 C 또한 소속 직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는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다치게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장소에 위험이 있을 경우, 수급인과 공동으로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주식회사 C 소속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원도급 사업주의 책임자로서 하도급 근로자의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양벌규정): 사업주(법인)는 소속 직원이 사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소속 직원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의 안전조치 위반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이라는 두 가지 죄를 동시에 구성하므로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작업 시에는 반드시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지도 및 감독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고 안전 장비 착용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원도급 사업주는 하도급 근로자의 안전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으므로 하도급업체의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지원해야 합니다. 작업 현장에서는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경미한 작업이라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안전조치 미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현장 관리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