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의료인 자격이 없는 피고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쌍꺼풀 수술과 필러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징역형은 집행유예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5월경 인천 및 서울에서 손님 C에게 80만 원을 받고 필러 주사 및 쌍꺼풀 수술을 하였고, C의 친모에게 25만 원을 받고 쌍꺼풀 수술을 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2018년 7월에서 8월경 인천에서 A에게 25만 원을 받고 필러 수술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의료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서는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은 엄벌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의료법'이 적용됩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격 없는 사람의 무분별한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공중위생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며, 이 사건 피고인들처럼 의료인 자격 없이 쌍꺼풀 수술이나 필러 주사 등 의료행위를 한 경우 직접적인 위반이 됩니다. 또한, 형법의 관련 규정들도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규정이고,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발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벌금형 선고와 함께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처럼 법령들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엄중함을 강조하고, 그에 따른 처벌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성형 시술을 받는 것은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심각한 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술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의료인의 면허 여부와 해당 의료기관의 정식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간판이나 홍보 문구만으로는 의료인임을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의료인 면허증 확인 등 철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불법 시술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이나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본인이 직접 행하거나 주위에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중단하고 관련 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간단한 미용 시술'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쌍꺼풀 수술이나 필러 주사 등은 엄연한 의료행위이며 반드시 전문 의료인에 의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