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천안시 산하 초등학교에서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허리를 굽히거나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등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 허리 부상(요추 추간공 협착증)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2008년에도 유사한 업무상 재해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었으나, 피고인 천안시는 원고에게 계속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배정하며 충분한 보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천안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이미 산업재해보험으로부터 장해급여를 수령했기 때문에 일실수입 청구는 기각되고 위자료 100만원만 인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천안시 관내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원으로 일하면서, 무거운 음식물 기구 운반, 허리 굽혀 음식물 조리, 급식실 후드 청소 등 육체적으로 부담이 큰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2008년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이력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천안시는 원고에게 허리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는 작업을 계속하게 하고 필요한 보건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9년 6월 10일경 원고는 허리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제4-5 요추 추간공 협착증 등의 진단을 받았고, 이 상해가 업무상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천안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보건 조치를 취했으며 원고 또한 기왕증을 고려하여 주의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책임 범위를 다투었습니다.
피고(천안시)가 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원인 원고의 업무 부담과 과거 질병 이력을 고려하여 필요한 보건 조치를 다했는지 여부, 피고의 과실이 원고의 허리 부상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특히 원고가 이미 수령한 산업재해보험 장해급여가 손해배상액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사로 근무하면서 허리를 굽히고 무거운 기구를 운반하며 후드 청소 등의 업무를 반복 수행한 점, 2008년에도 요추 부위 추간판탈출증으로 업무상 재해를 승인받았음에도 피고가 허리 부위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계속 담당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보건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원고의 상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해서는, 일실수입 8,629,718원이 인정되었으나 원고가 이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장해급여 12,962,110원이 이를 초과하므로 일실수입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는 사고 경위, 원고의 연령, 과실 정도(피고가 일부 보건 조치를 취했으나 불충분했고, 원고도 기왕증이 있어 스스로 주의할 필요가 있었다고 봄), 후유장해 정도, 산재보험급여 수령액 등을 참작하여 1,000,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년 6월 10일부터 2022년 7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천안시)에게 원고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위자료 1,000,0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이미 수령한 산업재해보험 장해급여로 인해 일실수입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5호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5호): 이 조항은 사업주(고용주)에게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사례의 피고인 천안시는 급식실 조리원인 원고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계속하도록 하면서도, 원고의 과거 업무상 재해 이력을 고려한 충분한 보건 조치(예: 작업 내용 조정, 2인 1조 근무, 위험성 평가에 따른 개선)를 취하지 않아 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의 취지: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고용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은 과실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고용주는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또한,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 판례에서는 고용주 자신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직접적인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됩니다.
손해배상 범위의 산정: 손해배상액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지연손해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민법에서는 연 5%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지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채무 이행을 독려합니다. 본 판례에서도 사고 발생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를,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반복적이거나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남겨야 합니다. 통증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시 병원 진료를 받고, 업무와 관련한 증상임을 의료진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과거에 특정 부위의 질환이나 업무상 재해 이력이 있는 경우, 고용주에게 해당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업무 배치나 작업 방식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작업 환경 개선, 작업 내용 조정, 적절한 휴식 제공, 2인 1조 근무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은 경우(예: 휴업급여, 장해급여),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 시 같은 성격의 손해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청구할 배상액 계산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사고 경위, 피해의 정도, 고용주 및 근로자의 과실 비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고용주가 일부 예방 조치를 취했더라도 그것이 불충분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