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원고 A가 피고 B, C, D, E에게 명의신탁했던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주식들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만으로 주주권이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며, 실질적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식들을 피고들의 명의로 등재하는 명의신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였고, 해지 의사를 담은 소장 부본을 피고들에게 송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복귀하는 것을 다투고 있었기에, 원고는 자신의 주주권을 공식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권이 발행되기 전의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했을 때, 주주로서의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언제, 어떻게 복귀하는지 그리고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주식,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주식,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별지3 목록 기재 주식,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별지4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각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피고 B, C: 2020. 11. 11., 피고 D: 2020. 11. 30., 피고 E: 2020. 11. 9.)됨으로써 명의신탁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주식들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복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주주권 귀속을 다투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주주권 확인 청구는 이유 있다고 보아 이를 인용했습니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명의신탁 해지 법리: 주권이 발행되기 전의 주식에 대해 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해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면, 그 해지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즉시 복귀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등)를 통해 확립된 법리입니다. 주주권 확인의 이익: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의 주주(명의수탁자)가 실질적인 주주(명의신탁자)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 실질적인 주주는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자신의 주주권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즉, 법원을 통해 실질적인 주주임을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계약 해지의 중요성: 주식 명의신탁을 했다면, 실제 소유주가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명확한 해지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소장 송달이 해지 의사표시로 인정되었습니다. 주권 발행 전 주식: 주권이 아직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경우 명의신탁 해지만으로 실질적 소유주에게 주주권이 복귀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분쟁 시 법적 절차 활용: 명의수탁자가 주주권 복귀를 다툴 경우, 본 사례와 같이 법원에 주주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법적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송금 내역 등)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