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방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방조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하였고, 반대로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항소심 법원에서 1심 형량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하게 된 상황입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2개월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2개월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법원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의 판결에서 인용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항소심 법원이 항소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법령과 함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을 신중하게 검토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형사 사건에서 1심 판결의 형량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할 경우,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새로운 변화가 있거나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지 않는 한,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형량 변경을 기대한다면 1심 재판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실이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1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1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