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당 4만 원에서 1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대가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든 상자를 전달받아 보관하는 행위를 총 23회에 걸쳐 반복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체크카드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2018년 10월부터 11월경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성명불상자는 A 씨에게 "제3자 명의의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종이상자를 전달받아 지정된 장소(택배보관함 등)에 가져다 놓아주면 건당 4만 원에서 1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A 씨는 이 제안을 수락하고 2018년 12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약 한 달여간 총 23개의 체크카드가 든 상자를 전달받아 보관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발각되어 A 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보관'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에 사용된 체크카드 2개를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타인의 접근매체(체크카드)를 보관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 심각한 범죄이며,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엄중히 처벌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의 대여 등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체크카드, 통장 등)를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보관하거나 전달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 범죄, 특히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씨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당 수당을 받는 대가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벌칙 조항): 위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 씨는 이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두 개 이상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량을 어떻게 정할지 규정한 조항입니다. 피고인 A 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체크카드를 보관한 행위를 각각의 범죄로 보고 형을 가중하여 선고하는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 행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얻어진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보관했던 체크카드 2개가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서 몰수 대상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거나 보관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전달만 해주는 일' 또는 '택배 보관함에 넣어두는 일' 등 쉬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대가를 약속받고 타인의 접근매체를 취급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불법적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한 번 가담하게 되면 범죄 조직의 꼬리 자르기에 희생되어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자신의 명의가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와 관련된 어떠한 요청이라도 의심스럽다면 즉시 거절하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