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금융
피고인 A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상품권 판매업체 직원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법인 카드를 현금화하는 업무 제안을 받고 이에 응했습니다. 피고인은 총 46장의 상품권을 건네받아 4,550만 원으로 환전한 뒤 이를 타인 명의 계좌로 45회에 걸쳐 4,5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며 자금세탁 및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자신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 P로부터 5,000만 원이 송금되자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900만 원을 가상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1,900만 원을 인출하려 했으나 계좌가 정지되어 실패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별개로 피고인은 2019년 9월 불상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이 모든 범죄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9월 말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상품권 판매업체 직원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카드깡을 위한 상품권 현금화 및 계좌 입금 업무 제안을 받고 이에 동조했습니다. 피고인은 불상의 여성으로부터 D 상품권 46장(총 4,600만 원 상당)을 건네받아 4,550만 원으로 환전한 후 이를 불상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계좌로 45회에 걸쳐 4,5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금세탁 및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했습니다. 이후 2019년 10월 말 피고인은 이전에 자신의 체크카드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N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계좌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P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900만 원을 가상계좌로 이체하고 1,900만 원을 현금 인출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가 정지되어 실패했습니다. 또한 2019년 9월 중순에는 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S은행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하는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로 인해 피고인은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사회 전반의 신뢰를 해치고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 회복 노력도 없었다는 점을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자금세탁 및 사기 방조 행위를 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전에 유사 범죄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에 가담한 점이 중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