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 등은 실제 사업 계획 없이 유령 법인을 세워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돈을 받고 빌려주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허위 법인설립 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를 받았고, 피고인 C은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을 위해 대포통장을 대가를 받고 대여받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C이 대포통장을 대여받는 것을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 D, E, F, G, H는 공모하여 실제 운영 계획이 없는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대가를 받고 빌려주기로 계획했습니다. D와 E는 대포통장 유통책으로서 경비 지원과 유통을 담당했고, A와 F는 법인 대표 명의자를 모집하여 유령 법인을 세우고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D,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H는 설립된 유령 법인을 인수하여 법인 명의로 계속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공모에 따라 2017년 5월 4일부터 5월 10일까지, 그리고 2017년 7월 20일경 허위 법인설립 등기신청서를 등기국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C은 스포츠 토토 사이트 총판을 위해 대포통장이 필요하여 2018년 4월 24일경 H로부터 월 12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주식회사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통장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C의 배우자로서 H에게 C을 소개해주어 대포통장 대여에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정 진술, 대화 내용, 경찰관 진술 등의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공모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E의 진술은 H의 증언과 모순되거나 피고인 B의 공모를 직접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웠고, H와 B의 대화 내용만으로는 공모 사실을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경찰관 N의 진술 중 피고인 B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증거 능력이 부정되었습니다.
유령법인 설립을 통한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행사 행위의 위법성 여부.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거래 접근매체(대포통장)를 대여받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배우자가 대포통장 대여에 공모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의 신빙성 문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4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C은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대여와 관련된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피고인 B는 대포통장 대여 공모 혐의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공무원이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에 허위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 A 등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법인을 설립하면서 허위의 법인설립 등기신청서를 등기국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기재하게 한 행위에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29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 등을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 등이 허위로 기재된 법인등기부 등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기록을 활용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에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 등이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개설을 공모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등의 금지): 누구든지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금융거래에 사용되는 통장, 카드, OTP 등)를 대여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C이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을 위해 대가를 주고 대포통장을 빌린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합니다. 피고인 A는 이미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죄가 있는 경우에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의 여러 혐의에 대해 형을 정할 때 이 조항들이 고려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전문증거의 예외):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B의 무죄 판단 과정에서 경찰관의 진술 중 피고인 B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이 이 조항에 따라 증거 능력이 부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B에게 공모 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무죄판결 공시 생략):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B가 무죄판결 공시를 원하지 않아 공시가 생략되었습니다.
실제 사업 계획 없이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해당하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예: 통장, 체크카드, OTP 등)를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로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불법 행위에 단순히 '소개'하거나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더라도, 공모 여부는 증거에 따라 철저히 판단되므로 무죄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증거 없이 연루될 경우 억울하게 수사나 재판을 받을 수 있으니 불법적인 행위에 관련된 사람들과의 접촉이나 도움 요청은 신중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통장이나 접근매체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을 경우, 그것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즉시 거절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설립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주거나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는 행위 역시 추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