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19년 2월 24일 서울 마포구의 한 찜질방 남녀공용실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B(21세, 우즈베키스탄 국적)와 또 다른 피해자(성명불상자)를 발견하고 그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가슴, 팔, 옆구리, 엉덩이, 등, 허리 등을 만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6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공개·고지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2019년 2월 24일 오전 8시경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의 한 찜질방 지하 4층 남녀공용실 계단에서 잠자던 피해자 B를 발견하고 손으로 안은 채 가슴, 팔, 옆구리를 만지고 엉덩이를 한 차례 쳤습니다. 같은 날 오전 8시 40분경에는 같은 찜질방 지하 3층 남녀공용실에서 엎드려 잠자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등과 허리를 더듬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등을 만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잠든 이들을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든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의 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찜질방에서 잠든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두 건의 준강제추행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B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으나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되었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타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가 적용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두 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경합범)에 따라 죄가 가중되었습니다. 법원은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되었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은 유죄 판결 확정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범행 종류, 과정, 전과, 사회적 이익과 피고인의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등에 의거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공중시설에서 잠이 들거나 의식이 없는 타인을 추행하는 행위는 '준강제추행'으로 보아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목격자의 진술이나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범죄의 경중과 기타 사정에 따라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다만 양형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성범죄는 벌금형 외에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부가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유죄 판결 확정 시 대부분 부과되지만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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