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피고 E조합의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F에 대하여, 원고들이 조합원 자격 없는 자들의 선거 참여와 당시 조합장 W의 사위등재행위, 그리고 피고 조합 상임이사 Y과 검사실장 Z의 불법 선거운동을 주장하며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당연탈퇴 조합원의 선거 참여나 사위등재행위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상임이사 Y과 검사실장 Z이 그들의 지위를 이용해 F를 위해 불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수사 과정에 개입하려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불법 선거운동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이 사건 선거와 F의 당선인 결정을 모두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E조합의 조합장 선거가 끝난 후, 낙선한 후보자들이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선거인 명부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투표에 참여했으며, 당시 조합장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E조합의 상임이사와 검사실장 등 고위 임직원들이 특정 후보자(F)의 당선을 위해 불법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였고, 이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선거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공공사업으로 보상을 받고 폐업 신고를 한 조합원들이 이사회 의결 없이 자동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선거권이 없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당시 조합장 W가 자격 없는 조합원들을 선거인 명부에 고의로 등재시켜 사위등재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조합의 상임이사 Y과 검사실장 Z이 그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F 후보자를 위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였고, 이것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E조합이 2019년 3월 13일에 실시한 조합장 선거와 위 선거에서 F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 E조합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원 자격 없는 자들의 선거 참여와 사위등재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임이사 Y과 검사실장 Z이 그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F의 당선을 위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직원들에게 F를 지지하도록 지시하고, 지역 조합원들에게 F에 대한 투표를 독려하며, 심지어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여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거나 증거(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인멸하도록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들이 조직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임직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당선인 F와 차점자인 원고 A의 득표수 차이가 46표 (전체 유효투표의 1.66%)에 불과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불법 선거운동이 없었더라면 충분히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선거와 F의 당선인 결정을 무효로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과 일반적인 선거 무효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