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 회사가 다른 회사(C)의 사업을 인수하면서 기존 거래처인 피고에게 받아야 할 물품대금과 대여금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37,223,95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했고 채권양도의 통지도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는 2018년 4월 19일 주식회사 C으로부터 재고 상품, 미수금 채권, 기존 거래처 영업권, 자동차 3대 등 기존 영업을 대금 194,268,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이 피고 B로부터 받을 물품대금 32,268,600원과 변리사 수임료 관련 차용금 4,955,355원, 총 37,223,955원의 채권을 A가 함께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해당 금액의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피고가 주식회사 C에게 주장된 물품대금 및 차용금 채무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와 주식회사 C이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했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제대로 통지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 채무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피고가 변리사수임료 관련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450조 제1항에 따라 채권양도의 사실을 채무자인 피고에게 통지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450조 제1항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이 조항은 지명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때(양도할 때) 그 사실을 채무자나 다른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권을 넘겨준 사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승낙해야만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나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C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했지만, C이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에게 채권 양도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채권양도의 중요한 법률적 요건 중 하나이며, 사업 양수도 등으로 채권을 함께 넘겨받을 때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절차입니다.